RP의 역할
유럽대리인이란
유럽내 코스메틱 제품 유통시 관련 규율 및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,
EU 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럽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.
유럽대리인의 주요 역할은
'Cosmetic Products Regulation Nr. 1223/2009'에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품 판매 등록, 안정성, 라벨링, 부작용, 광고, 클레임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또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시 리콜, 철수, 회수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,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요소가 인지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 (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)에 이 사실을 공유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